마로 : 어떤 핀끝

업무가 인간보다 중요한 세상


'업무방해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단다.
노동자는 작은 컵안에 든 개구리 신세다.
자본은 커가란 손으로 그 컵을 막는다.
개구리가 그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짝 폴짝 있는 힘을 다해 뛰어도,
자본가의 손에는 작은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미친듯이 폴짝 폴짝 뛰어 대는 바람에,
자본가가 잠시 자신의 일을 멈추게 되었다 치자.
그의 손바닥 어딘가에 작은 생채기가 생겼다 하자.....
그리고 잠깐 막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열려진 틈을 향해, 권리를 외쳤다 치자.
머리가 깨지고, 심장이 눌리고, 팔다리가 휘어져 가며, 손에 손을 잡고 뛰며 외치자.
자본가가........
그럼 이거라도 먹으라며
작은 파리 한마리를 들이 밀었다 치자.

지쳐 무력감에 빠진 개구리들이 우왕좌하고,
언론에선 '파리 한마리'의 협상을 극찬하며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자본가가 컵안으로 조그만 종이 한장을 들이민다.

<<업무방해죄...1억원 배상>>>


없어져야 할 법이다.
top

TRACKBACK ADDRESS :: http://greenmaro.net/trackback/62

  1. 마로 2010/05/01 14:58 PERM. MOD/DEL REPLY

    중앙대에서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말 속이 탄다 타..

Leave a comment..